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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자 1년마다 '자격 검증'...2채 보유시 강제 처분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1:08

추가주택 구매 확인 주기 3년→1년 단축
처분 유예기간 1년→6개월로...갭투자 차단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내년 1월부터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은 매년 자격검증을 받아야 한다. 1년 마다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산 후 추가주택을 구매했는지 확인받고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는 검증과 처분까지 최대 4년을 부여해 보금자리론이 갭투자에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추가 주택 취득 확인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추가 주택을 확인한 경우 처분 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신규 대출자부터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인상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바깥 풍경을 보고 있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p) 급등했다. 2021.10.16 kilroy023@newspim.com

자격 검증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보금자리론이 갭투자에 이용된다는 문제 때문이다. 대출을 이용한 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후 검증 제도를 뒀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대출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은행 주담대(40%)보다 낮다. 금리도 연 3.0~3.4%로 5%대를 돌파한 시중은행보다 낮다.

대상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 구입 용도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허용하지만 처분을 약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2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18년 말 사후 검증제를 도입했다. 보금자리론 실행 3년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구입한 경우 1년 안에 처분하도록 했다. 1년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사후 검증제가 있지만 사실상 최대 4년 동안 갭투자할 시간을 준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증 기간과 처분 유예 기간 안에 추가 구매한 주택을 팔면 갭투자로 차익을 얻고 페널티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갭투자에 나선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갭투자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후 검증제 도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실제 페널티를 받은 사례는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더 사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데 3년 주기로 검증하면 위반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며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재원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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