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은 내년 1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진천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군민들의 마음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거진천형 군민위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군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8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군의회도 전날 열린 정례회에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영주체류자(F5)인 외국인이다.
내년 1월 17일부터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지급된다.
방역 지원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군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