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관광공사가 가족친화 재인증을 받았다.
단양관광공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2016년 최초 인증을 받은 후 이번 재인증으로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유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단양관광공사는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업무와 휴식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소통과 휴식을 장려하고 있다.
또 직원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장기근속 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경주 본부장은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은 만큼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꾸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