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존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두 법안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등 비재무 정보 공시 및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평소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재계, 학계 전문가들이 망라된 협의체로 현직 국회의원만 40여명 넘게 가입되어 있다.
유의동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우리사회 기후위기대응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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