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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오전장 요약] 상하이종합 3700선 돌파, 메타버스 등 강세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4:43

상하이종합지수 3702.88 (+36.53, +1.00%)

선전성분지수 15277.41 (+165.85, +1.10%)

창업판지수 3500.11 (+33.31, +0.96%)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13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오전장을 상승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 뛴 3702.88포인트를 기록하며 3700선을 돌파했다. 선전성분지수도 1.1% 상승한 15277.41포인트를, 창업판지수도 0.96% 오른 3500.11포인트로 오전 거래를 마쳤다.

메타버스, 증권, 전력, 고량주 섹터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관광, 소형가전, 방위산업 등 섹터는 약세를 나타냈다.

[그래픽=텐센트증권] 12월 13일 상하이종합지수 오전장 주가 추이.

◆ 상승섹터: 메타버스, 증권, 전력, 고량주

(1) 메타버스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중국 대표 인공지능 기업인 바이두(百度)가 오는 27일 메타버스 제품 '시랑(希壤)'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된 것으로 보임.

같은 날 바이두의 AI 개발자 컨퍼런스도 시랑 앱(APP)을 통해 개최될 예정임. 중국 최초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열리는 행사로 동시에 10만 명이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최근 메타(구 페이스북)가 가상현실(VR) 기반의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를 공개하며, 우선적으로 미국, 캐나다의 18세 이상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해당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관련 특징주:

향신동방문화(恒信東方·300081): 18.00 (+3.00, +20.00%)

중문재디지털출판(中文在線·300364): 19.07 (+2.17, +12.84%)

중청보(中青寶·300052): 39.25 (+2.77, +7.59%)

금과문화산업(湯姆貓·300459): 5.18 (+0.30, +6.15%)

(2) 증권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10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을 주문한 것이 호재가 된 것으로 보임.

주식발행등록제란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감회가 상장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아닌,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함. 이에 따라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시간 기다릴 필요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됨.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등록제 전면 시행이 주식발행 효율과 직접 융자 비중 제고에 도움이 되고,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관련 특징주:

화림증권(華林證券·002945): 15.47 (+1.13, +7.88%)

저상증권(浙商證券·601878): 13.53 (+0.73, +5.70%)

흥업증권(興業證券·601377): 10.24 (+0.23, +2.30%)

동방증권(東方證券·600958): 15.97 (+0.31, +1.98%)

(3) 전력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지난 8~10일 열린 중국의 내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강조한 것이 호재가 된 것으로 풀이됨.

회의에서는 △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녹색·저탄소 기술 개발 난관 돌파 △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 대상에 신규 신재생에너지를 불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언급됨.

국성증권(國盛證券)은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 대상에 신규 신재생에너지를 불포함'하는 것은 당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에너지 사용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모 총량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사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녹색전력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관련 특징주:

심양금산에너지(金山股份·600396): 2.85 (+0.26, +10.04%)

화능국제전력(華能國際·600011): 8.94 (+0.81, +9.96%)

상해전력(上海電力·600021): 13.41 (+1.15, +9.38%)

운남문산전력(文山電力·600995): 20.15 (+1.43, +7.64%)

(4) 고량주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10일 중국 고량주 대표기업인 귀주모태와 오량액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좌담회를 열고 기업과 업계의 미래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는 소식이 해당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양사는 업계 선두기업으로서 교류와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귀주모태와 오량액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 중국 고량주 업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관련 특징주:

하북노백간주류(老白幹酒·600559): 32.97 (+3.00, +10.01%)

영가양조(迎駕貢酒·603198): 77.42 (+3.62, +4.91%)

산서행화촌분주(山西汾酒·600809): 346.55 (+12.44, +3.72%)

귀주모태주(貴州茅臺·600519): 2158.56 (+68.56, +3.28%)

◆ 기타 특징적인 내용

-13일 오전 상하이·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 8336억 위안.

-해외자금은 유입세가 우위.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 55억 1000만 위안 순매수.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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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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