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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익대 미대 교수 '성비위' 인정에…"올해 파면" vs "허위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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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그동안 학교 절차 존중…올해까지 파면 안 하면 법적 행동"
A교수 "조사위에서 허위 사실 입증…징계처분 나오면 법적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홍익대학교가 성희롱 및 갑질 의혹을 받는 미술대학 A교수의 성비위를 인정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학생들은 A교수를 올해 안에 파면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반면 A교수는 학생들이 허위와 왜곡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박하면서 당분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홍익대 등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2일 A교수의 가해 사실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열고 "성비위가 있음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학생들 "그동안 학교 절차 존중…올해까지 파면 안 하면 법적 행동"

홍익대 미대 학생회 등 학내외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성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분명 진전이지만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낸 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징계 권한도 없는 인사위원회에 사건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학교 측의 문제적 발언을 담은 판넬에 F학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09 heyjin6700@newspim.com

특히 공동행동은 지난 2일 피해자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 녹취록을 공개하며 "학교 측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및 문제적 발언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양희도 홍익대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조사위원회에서) 표창우 부총장은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위원으로서 피해자에게 강한 어조로 다그치듯 질문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줬다"며 "한 인사위원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계질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인사위원이 피해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는 않았나", "본인은 그런 성적 언동, 대화에 끼는 걸 싫어하는가?", "술 안 마시고 그런 대화를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인가?"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양 학생회장은 "기초적인 성인지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안겨주고, 연대하는 대표자를 대놓고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은 "A교수 사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해,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사건과 관련된 악몽과 같은 증상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가해 교수가 몇 년간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언어, 신체, 정신적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행위로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 교수의 징계와 파면 절차에 피해자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학교 당국이 학내 인권침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우리는 학교 측의 조사와 대응 일정을 존중하고 A교수의 조속한 파면을 원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보류하면서까지 학교 측 자체조사 과정에 성실이 응했왔다"며 "공동행동은 A교수의 파면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021년 말까지 A교수가 파면되지 않는다면 A교수에 대한 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재개하고, 학교 측에도 소의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A교수 "조사위에서 허위 사실 입증…징계처분 나오면 법적 절차 착수"

A교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위원회에서 성비위를 인정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통보 자체는 사실이지만, 학교 측은 성비위로 인정된 사실이 무엇인지,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를 묻는 질의에 현시점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포괄적인 용어인 성비위를 쓴 것만으로도 이번 통보가 외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인권유린을 했다고 지목된 홍익대 미대 A교수의 일부 제자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에서 A교수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021.09.13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조은재]

이어 "인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학생들의 주장이 왜곡임을 강력히 반박했고 시기와 장소가 특정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까지 충실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행동이 제보한 추가 피해 사례 중 지난 2019년 2월쯤 연남동 소재의 A교수 작업실에서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당시 A교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일정이 있었다. 그는 카드 사용 내역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행동이 학교 측의 조사가 편향됐으며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히려 학교 측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A교수는 "조사과정 내내 '내 강의를 들은 학생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작업실을 함께 쓴 학생도 수백 명이다. 일부 학생의 주장만 들지 말고 다른 학생의 객관적 증언을 들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조사위는 기초적인 청취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나오고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경우 지체없이 공동행동 참여자 전원, 그리고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9월 8일과 16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갑질,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이 접수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너는 나와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 것 같지 않냐", "패 주고 싶다. 진짜 내 학생만 아니었어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행동은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1만9748명의 지지서명을 받았고, 피해사례 31건이 추가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행동 기자회견 이후 A교수 수업을 들은 재학생·졸업생 17명은 지난 9월 13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님의 언행은 종종 거칠기는 했지만 인생 선배의 투박한 가르침이었을 뿐 폭언과 노동착취, 권력남용은 결코 없었다"고 A교수를 옹호했다. A교수도 9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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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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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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