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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급대상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20:57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21:59

영아수당 지급액, 25년까지 50만원 상향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해당 개정안을 재석 214명, 찬성 204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 개정법율안들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은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 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해 5만원 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5년 5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회는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조정에 대해선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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