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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득격차 소폭 개선…근로소득 늘고 재난지원금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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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월평균 소득 8% 늘어난 472.9만원
월평균 지출 5% 늘어난 254.4만원
처분가능소득 7% 증가한 377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3분기 가계소득이 반등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도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가계소득이 반등한 요인은 근로소득이 6% 증가했고, 지난 9월 말 하위소득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3분기 가계소득 35.2만원 증가…공적이전소득 13.6만원 늘어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35만2000원) 증가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득도 5.3% 증가했다. 

3분기 가계소득 증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난 9월 말 하위소득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분기 가구당 평균 이전소득은 80만4000원으로 1년 전(64만2000원)과 비교해 25.3%(16만2000원) 증가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지난해 3분기 44만7000원에서 올해 3분기 58만3000원으로 30.4%(13만6000)원 늘었다.

'이전소득'은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 보조금, 사적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이중 '공적이전소득'은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역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된다.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통계청] 2021.11.18 jsh@newspim.com

가계가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3분기 근로소득은 295만4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2%(17만3000원) 늘었다. 사업활동으로 번 소득 역시 지난해 3분기 85만3000원에서 올해 3분기 88만5000원으로 3.7%(3만2000원) 증가했다.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등 일시적으로 들어온 비경상소득은 6만3000원, 이자·배당 등을 통한 재산소득은 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 고용상황 호조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으며, 9월 국민지원금 지급,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5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6% 증가했다. 소비지출(4.9%)과 비소비지출(11.4%) 모두 늘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5.7%), 의류·신발(10.0%), 가정용품·가사서비스(7.2%), 교통(5.8%), 교육(6.9%), 음식·숙박(5.2%) 등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다. 

정 국장은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지출도 6.6% 증가했다"면서 "특히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업종을 비롯해서 모든 비목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지원금 지급이나 추석 명절 효과 등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 5분위 소득 1000만원 넘어…1-5분위간 소득 격차 889만5000원

올해 3분기 상위 20%(5분위) 고소득 가구의 월소득은 2019년 표본개편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900만원 중후반대를 유지해 오던 5분위 월소득은 올해 3분기 1003만7000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5.7% 증가한 수치다.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통계청] 2021.11.18 jsh@newspim.com

5분위 월소득 증가 역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3분기 5분위 이전소득은 81만3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 증가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54만3000원으로 41% 크게 늘었다. 근로소득도 704만8000원으로 7.5% 증가했다.    

1~4분위 소득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5분위에서 1분위로 갈수록 전년동기대비 증감폭이 높게 나타났다. 4분위(소득 상위 40%) 소득은 579만2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6%, 3분위(소득 상위 60%) 소득은 401만8000원으로 8.6%, 2분위(소득 하위 40%) 소득은 264만7000원으로 12.0%, 1분기(소득 하위 20%)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21.5% 각각 증가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정 국장은 "이번 3분기 분위별 소득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모든 분위에서 소득도 증가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작은 하위 분위의 소득 증가에 좀 더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동향 조사는 매월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월 한 달간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해 매월 조사한 뒤 분기별 평균을 계산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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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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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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