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1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안성시청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경기도청 홈페이지 링크 연결)에 공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는 경기도 체납자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공개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안성시 고액·상습체납자는 6명(개인 5명‧법인 1개소)으로 체납금액은 2억7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총 1186명(개인 1038명‧법인 14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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