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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황교익의 치킨공화국, 'K-치킨'이 확증편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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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미국 특파원 시절 캘리포니아에서 현지 프랜차이즈의 여러 음식을 맛 볼 기회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은 우리에게도 토종화 되다시피 친숙한 브랜드들이다. 이외에도 멕시칸 타코벨, 샌드위치 대명사인 서브웨이, 캘리포니아 대표 햄버거인 인앤아웃버거, 씨푸드 전문 피시 그릴 등 미국답게 다양한 메뉴를 맛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즐비하다.

한국서 맛보던 이들 메뉴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했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글로벌화 돼 있는 만큼 메뉴들이 대부분 국내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일부는 식재료 자체가 달랐다. 특히 KFC의 치킨은 기억에 또렷이 남는다. 일단 국내 치킨 사이즈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다. 닭다리 하나가 토종 백숙 닭다리 보다 훨씬 컸다. 혹시 칠면조 다리로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였다. 맛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웠다. 이곳은 우리처럼 양념 맛은 없었다. 밀가루에 튀긴 후추로 범벅된 덩어리 고기였고 맛은 엄청 짜서 연신 탄산음료를 들이켰던 기억이 있다.

미국에서 또 하나의 닭고기 요리라면 '버팔로 윙'이다. 현지 식당에서 대중적인 음식 메뉴가 버팔로 윙이다. 매콤한 소스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맛은 그닥 손이 갈 정도는 아니였다.

차라리 고기가 당길 때면 코스트코에 가서 소고기를 사다 바비큐를 해 먹었다. 그래도 치킨이 먹고 싶을 때는 아예 미국에 진출해 있는 BBQ에 가서 치킨을 사 먹었다. 물론 현지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음식은 그 나라 문화가 녹아 있고 국민적, 개인적 취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최근 맛컬럼니스트로 알려진 황교익 씨의 글이 논란이다. 한국의 육계가 작고 비싼데 맛이 없다고 디스 하면서다. 맛은 개취(개인적 취향)이니 그리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소위 맛전문가라고 내세우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칼럼니스트가 미국 닭고기와 비교하며 국내산을 폄훼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개취라 해도 맛의 비교는 그의 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필자 역시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 할 생각은 없지만 육계 자체가 작아서 맛이 없고 커서 맛있다는 그의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

황교익 씨는 크기 차이를 사육기간 때문이라 했다. 그는 국내와 미국의 각각 최대 육계기업인 하림과 타이슨의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은 육계의 평균 사육 기간을 40일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일에 그쳐 무게에서 1kg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육일수에 따른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닭의 품종 자체를 비교하지 않고 사육일수 만으로 크기와 무게를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

식문화의 차이를 간과한 점도 있다. 미국은 큰 닭이 선호될 수 밖에 없는 소비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에선 닭가슴살이 다리나 날개보다 더 많이 선호되고 있다. 다이어트식품의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부분육의 선호도나 생산성을 봤을 때는 큰 닭 사육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우리는 부분육보다는 '닭 한 마리'의 개념이다. 치킨을 시켜 먹든, 백숙이나 닭도리탕을 하든 닭 한 마리의 모든 고기가 소비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선 큰 닭이 생산성이 좋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육계업체들이 작은 닭을 기르는 이유는 역시 육질의 차이에 있다. 사육일수가 길어질수록 육질이 질겨지는 게 사실이다. 농가에서 기른 토종닭은 육계업체보다 사육일수가 길다. 토종닭은 육계용 보단 달걀을 얻기 위한 산란용으로 키워졌기 때문이다. 토종닭을 요리할 때는 치킨이 아닌 가마솥에 푹 끓이는 백숙용으로 먹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우리 닭고기 식문화는 부드러운 육질을 선호하는 만큼 공급도 그에 맞춰진다는 얘기다.

물론 황교익 씨가 지적한대로 닭고기값이 비쌀 수 있는 요인은 있다. 국내 육계 또는 도계산업의 독과점을 이루는 하림에 대해선 지적할 점은 적지 않다. 하림의 경우 관련 계열사를 포함해 사료공장부터 병아리부화, 도계장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시장 구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닭고기값 담합혐의로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받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닭고기 맛이 없어 소스로 버무려진 치킨이라고 호도하며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분명 자기비하다. 황교익 씨는 이를 갈라파고스가 된 치킨공화국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비난하는 이들을 '확증편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국뽕'에 취해 맛있는 닭고기를 놓치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적자에 허덕이며 눈물을 흘릴 때 그나마 버텨주는 업종이 치킨 프랜차이즈다. 이미 오래전부터 '레드 오션'이라 했지만 치킨 프랜차이즈는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튀기는 방식만이 아닌 새로운 소스 개발로 맛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국민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지니 시장 규모도 7조원에 달하는 것이 아니겠나.

우리나라 만큼이나 다양한 치킨 맛을 내는 곳도 없다. 외국인들에게도 'K-치킨'은 인기가 높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제 동남아 뿐만 아니라 식문화가 다른 미국 등 서구권 시장에 앞 다퉈 진출하면서 K-치킨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과거 프라이드 치킨만으로 서구 시장에 진출했다 쓰라린 실패를 맛 본 기억이 있는 국내 치킨프랜차이즈들은 치킨 맛의 다양성으로 서구인들의 입맛을 재공략하고 있다.

한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로부터 '픽'받은 황교익 씨는 글로벌화되고 있는 'K-치킨'에 대해 보편타당성의 시각으로 고쳐서 자신을 의심해보길 권한다.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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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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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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