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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석열, '반문' 대표 정책으로 '종부세 재검토' 카드...부동산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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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도 없어...세부사항 준비 중"
"재산세에 통합·1주택자에 면제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도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2 photo@newspim.com

15일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하고 있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1차관)는 뉴스핌에 "종부세와 같은 세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종부세 관련 세부사항을 계속 검토·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언급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으로 예측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10만명 많아진 수준이다.

김 교수는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공약에도 비춰보듯 주거약자는 공공임대와 주거비 보조 등으로, 청년층은 원가주택 공급 등으로 돕겠다는 것"이었다며 "종부세 건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도 말했다.

또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설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가격 기준인 11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대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커졌고 이와 동시에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0.1∼0.3%p 상향 조정했다.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부담 역시 매우 큰 상황이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6~3.2%에서 1.2~6%로 0.6~2.8%p 상승을 끌어올렸다. 즉 다주택자,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금 부담, 절세 전략을 짜놓지 못한 데 따라 곳곳에서 비명도 나오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 여야간 합의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1가구 1주택 과세는 절반으로 줄어서 (국민의) 1.7% 비율이 안되고 있다"며 "(윤 후보가)그 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 종부세"라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종부세가 너무 폭탄이 돼 (오는 22일) 고지가 되면 (부담이) 심각할 것"이라며 "종부세의 완전한 폐지는 재산세에 포함시키거나, 폐지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충분히 재산세 안에 종부세 기능이 일부 들어가면 (세금 폭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주택, 다주택을 보유할 수록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를 소유한 2주택자의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6529만7468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328만7058원)보다 180% 증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상승 폭은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크게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796만2228원으로 지난해(419만6808원)보다 89.72% 올랐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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