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 해상 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내년 1월31일까지 ▲미식별 소형보트나 공해상 환승 등의 방식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공해상 환적 등 직접 밀수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포항해경은 외사요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할 파출소, 관계기관과 연계해 취약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통해 미식별 선박과 밀수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빈틈없는 해상경비를 펼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레저·행락객을 대상으로 밀입국·밀수 범죄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해상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해상 밀입국·밀수 등의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