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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스타리아 캠핑카' 출시 검토..트래버스·마스터 등 대체용 캠핑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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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출시 검토 중...시기는 미정"
기존 스타렉스·포터 등 캠핑카로도 출시
애프터마켓서 캠핑카 수백~수천만원 들여 개조
쉐보레 대형 SUV 트레버스·르노 마스터 캠핑카 수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 열풍에 현대자동차가 스타리아 캠핑카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애프터마켓 업체들이 스타리아를 캠핑카로 개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스타리아로 캠핑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오토캠핑이 자리잡으면서 대형 SUV 및 상용차와 같은 '대체용' 캠핑카도 주목받고 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스타리아 캠핑카 출시를 검토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특장차인 스타리아 캠핑카 출시를 위해 검토하는 단계"라며 "출시된다면 내년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특장차는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자동차다. 현대차는 스타리아의 기존 차종인 스타렉스를 캠핑카로 제작해 출시하는가 하면, 지난해에 상용차인 포터를 기반으로 만든 캠핑카 '포레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스타렉스 캠핑카는 지붕을 개조해 잠잘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외부 전원 장치 및 싱크대 등을 적용했다. 현재 일부 자동차 개조 업체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미 출고된 스타리아를 개조하고 있다. 이를 미뤄, 현대차가 스타리아 캠핑카를 출시할 경우 개조 뒤, 완성차로 판매하게 된다.

올해 4월 출시된 스타리아는 미래 모빌리티의 한 축인 무인 자율주행차 등 현대차의 목적기반 모빌리티(PBV)를 지향하는 한국의 대표 승합차다. 출시 이후 10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953대 팔렸다. 

[자료=현대차]

이런 가운데, 캠핑카 대신 캠핑에 적합한 차들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출시하는 대형 SUV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기아 모하비, 한국지엠(GM)의 쉐보레 트래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2열과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어 평편한 덕에 취침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상용차로는 르노삼성자동차가 판매하는 르노 마스터다. 마스터의 경우 2인만 탈 수 있는 밴을 구매해 차 실내를 침대, 소파 등 숙박업소처럼 꾸밀 수 있다. 캠핑카 개조 비용은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마스터는 르노로부터 수입해 르노 브랜드로 판매된다. 국내 소비자에게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40년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300만대 이상 팔린 유럽의 전통 상용차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마스터 밴 출시를 시작으로 2019년 마스터 버스 13인승과 15인승이 출시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내/외장 디자인과 편의사양이 업그레이드된 뉴 마스터 밴과 버스가 등장했다.

마스터는 상용차 운전자들이 차량 사용 목적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마스터 밴은 캠핑카를 비롯해 냉장차, 택배차 등 다양한 용도로 개조할 수 있다. 또 마스터 버스는 15인승으로 통학용 어린이 버스 등으로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산' 트래버스는 한 마디로 40세 전후 남자들의 차다. 한국지엠의 고객 분석자료에 따르면 트래버스 전체 고객 중 40~44세 연령대의 고객이 24.6%로 가장 많았고, 35~39세의 고객이 20.8%로 뒤를 이었다.

또 구매층의 성비는 남성대 여성이 8대2로 남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젊은 아빠들이 트래버스를 가장 많이 구매했다는 분석이다. 트래버스는 수입차이면서도, 한국지엠(GM)이 판매하는 만큼, AS 등 유지 관리 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보인다.

실제 수입 대형 SUV 세그먼트에서 트래버스는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트래버스는 지난달 255대 등록, 3개월 연속으로 포드 익스플로러를 제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오토캠핑 및 튜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자동차 소비 트렌드가 SUV, 여가 생활 쪽으로 바뀌는 만큼 완성차 업체의 캠핑카는 높은 안전도 및 신뢰도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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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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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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