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5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기본거리 2㎞에 3300원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에 5000원인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자율 신고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거리와 시간에 따른 주행요금은 동결돼, 실질적인 요금 인상률은 중형택시의 경우 1회 평균 승차거리인 5.4㎞ 기준으로 7.09%, 10㎞ 운행 기준으로 5.36%, 20㎞ 운행 기준으로 2.96%로, 역대 인상률 중 최저치다.
요금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택시요금 미터기 조정이 1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택시 이용 시민들은 미터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미터기로 나온 요금에 5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송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PG 리터당 가스요금은 지난 2017년 9월 대비 현재까지 최대 20% 이상 상승했다"며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수도 2018년 1월 말 1만1455명에서 2021년 10월 말 7727명으로 3년간 무려 32% 감소하고, 법인택시 휴업차량은 2018년 1월 말 540대에서 2021년 10월 말 2121대로 292% 증가했다"고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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