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얀센 백신 접종자 11월 8일부터 추가접종…50대 연령층·기저질환자는 15일부터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4:10

인구 대비 80% 접종 완료…추가접종 확대
모더나 부스터샷은 기존 용량 절반만 사용
얀센 접종자 mRNA 부스터샷…28일 예약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얀센 백신접종자 148만명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11월 8일부터 진행된다. 50대 연령층·기저질환자·우선접종 직업군은 내달 15일부터 실시되며 사전예약은 1일부터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와 불완전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면역 형성인구를 최대한 확대하고 접종 추이를 감안한 접종기관 운영 조정을 통해 의료 자원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 얀센 접종자 오늘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2단계 고위험군은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백신접종 4분기 시행계획 발표 이후 백신 도입상황, 접종 진행상황 및 최근 방역상황 등을 반영한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이번 시행계획은 인구 대비 70% 접종 완료에 따라 구체화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보다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 27일 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추진단은 이번 계획으로 추가접종 대상 확대를 통해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위험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11~12월 시행계획은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완료로 안전하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추가접종 대상 확대로 접종효과 증대 및 고위험군 보호 강화 ▲미접종자 접종대책 강구, 면역형성인구 확대 도모 ▲ 이상반응 판단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통한 접종정책 신뢰 제고 ▲ 접종기관 운영개편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다섯 가지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등을 고려해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을 추가접종 대상 고위험군에 포함한다.

지난 10월부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인 1단계 고위험군에 이어 2단계 고위험군은 내달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며 일반 국민 추가접종은 국내외 연구결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고위험군 중 11-12월 접종대상은 총 205만명으로 50대 연령층은 높은 치명률 등 위험도를 고려해 접종완료 후 6개월 경과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28일 기준 50대 접종완료자 약 791만명 중 4분기 접종 대상은 약 32만명이다. 사전예약은 내달 1일, 접종은 내달 15일부터 실시한다.

추가접종 대상 확대 방안 [자료=질병관리청] 2021.10.28 dragon@newspim.com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우선적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하며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대상 및 의사 판단 하에 추가접종이 권고되는 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사전예약, 15일부터 접종한다.

얀센백신 접종자 148만명은 높은 돌파감염 비율과, 접종자의 다수가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인 점을 고려해 기본 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고 30세 이상 연령층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도 가능하며 보건소에 유선으로 연락해 확인 후 접종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28일 오후 8시부터 접종은 내달 8일부터 시작된다.

우선접종 직업군은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아 상반기에 접종을 실시한 대상으로 접종완료 후 6개월 경과자는 내달 1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5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다.

기본접종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우선접종 직업군은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군인 등)이다. 

◆ AZ·화이자 교차접종자 부스터샷은 화이자…얀센은 모더나·화이자로

추진단 추가접종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접종과 국내 미승인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추가접종 세부 시행기준 필요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와 국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접종백신은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을 활용하며 가급적 동일백신으로 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예외적으로 mRNA 백신 금기 또는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의사 판단 하에 피접종자에게 적합한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얀센백신 기본접종자 중 희망자는 얀센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대상별 예약 및 접종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2021.10.28 dragon@newspim.com

접종용량의 경우 모더나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용량의 절반(0.25㎖, 항원량 50㎍)으로 시행하며 그 외 백신은 기본접종과 동일한 용량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간격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국회 출국,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예외사항으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하고 얀센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기본접종 유형별 실시기준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회 또는 AZ-Pf(화이자) 교차접종자는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진행한다. AZ 백신 기본접종자도 mRNA 백신으로 받게 된다. AZ-Pf 교차접종자는 가급적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기본접종 mRNA 백신 2회 접종자는 동일한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며 mRNA 백신 기본접종자는 기본접종과 동일백신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간 교차접종도 가능하다. 

예약시기별 예약가능 접종일 [자료=질병관리청] 2021.10.28 dragon@newspim.com

얀센백신 기본접종자는 mRNA 백신을 기본으로 하되, 30세 이상 희망자의 경우 얀센백신 접종도 가능하다. 국내 미승인 백신이지만 WHO 승인된 백신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할 경우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받을 수 잇다. WHO 미승인 백신 기본접종자는 추가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기관에서는 모더나 백신의 추가접종 용량이 기본접종과 상이함에 따라 접종 전 대상자, 백신 종류와 접종 차수 등을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