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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400억 배상' 아현국사 화재…이번엔 가능성 낮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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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진행
"도의적 배상가능하나 전국규모 장애로 도의적 배상 결정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5일 오전 11시2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장애 원인이 KT 내부에 있는 것으로 잠정결정됐지만, KT에 손해배상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KT의 유무선 통신상품 이용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 때는 400억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는데, 당시에는 화재 진압에만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완전한 통신서비스 복구에는 수일이 걸렸다.

다만 이날 점심시간에 이뤄진 통신장애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천억원 규모의 증권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KT가 도의적 차원의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유무선 서비스 이용약관엔 '3시간 넘는 오류일 때만 배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의 5G서비스 이용약관 [자료=KT] 2021.10.25 nanana@newspim.com

25일 KT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 장애를 회사에 알린 때나 회사에서 인지한 서비스 장애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은 KT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같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KT가 가입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KT의 경우 유선인터넷에서 40%가량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다 통신서비스 장애가 점심시간인 1시간 동안 발생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배상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일 오후 낮 시간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로 주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도 '먹통'이 되면서 최대 9600억원가량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현황파악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현국사 이후 3년만…과거 '통신사고' 배상은 어떻게?

KT 구현모 대표 [사진=KT] 2020.07.02 abc123@newspim.com

가장 최근 벌어진 대규모 통신서비스 장애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발생한 KT의 '아현국사 화재'다. 당시에는 화재 발생 후 이틀이 지난 후에도 무선회선 복구율이 80%대 수준일 정도로 서비스 완전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의 경우 최대 6개월 요금감면을 진행했다. 이 기간 카드결제 불가로 영업에 지장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서비스 복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각 40만~120만원가량의 배상이 이뤄졌다.

다만 주말동안 벌어진 장애여서 이번처럼 주식거래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아현국사 화재피해로 인한 KT의 요금감면 및 배상 규모를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통신서비스 장애는 1시간여 만에 복구돼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지만 KT의 도의적인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18년 SK텔레콤에서도 내부 시스템 오류로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발생해 낮 시간 약 2시간 31분가량 LTE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SK텔레콤 약관에도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 회사측은 피해 입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KT에 도의적 배상을 강제할 순 없다"며 "배상 여부는 전적으로 KT에 달려있지만, 아현국사 화재 당시와 달리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배상 규모가 커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계획에 대해 KT 관계자는 "우선 이용약관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들에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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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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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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