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T 통신장애] '400억 배상' 아현국사 화재…이번엔 가능성 낮다,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진행
"도의적 배상가능하나 전국규모 장애로 도의적 배상 결정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5일 오전 11시2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장애 원인이 KT 내부에 있는 것으로 잠정결정됐지만, KT에 손해배상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KT의 유무선 통신상품 이용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 때는 400억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는데, 당시에는 화재 진압에만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완전한 통신서비스 복구에는 수일이 걸렸다.

다만 이날 점심시간에 이뤄진 통신장애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천억원 규모의 증권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KT가 도의적 차원의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유무선 서비스 이용약관엔 '3시간 넘는 오류일 때만 배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의 5G서비스 이용약관 [자료=KT] 2021.10.25 nanana@newspim.com

25일 KT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 장애를 회사에 알린 때나 회사에서 인지한 서비스 장애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은 KT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같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KT가 가입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KT의 경우 유선인터넷에서 40%가량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다 통신서비스 장애가 점심시간인 1시간 동안 발생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배상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일 오후 낮 시간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로 주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도 '먹통'이 되면서 최대 9600억원가량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현황파악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현국사 이후 3년만…과거 '통신사고' 배상은 어떻게?

KT 구현모 대표 [사진=KT] 2020.07.02 abc123@newspim.com

가장 최근 벌어진 대규모 통신서비스 장애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발생한 KT의 '아현국사 화재'다. 당시에는 화재 발생 후 이틀이 지난 후에도 무선회선 복구율이 80%대 수준일 정도로 서비스 완전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의 경우 최대 6개월 요금감면을 진행했다. 이 기간 카드결제 불가로 영업에 지장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서비스 복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각 40만~120만원가량의 배상이 이뤄졌다.

다만 주말동안 벌어진 장애여서 이번처럼 주식거래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아현국사 화재피해로 인한 KT의 요금감면 및 배상 규모를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통신서비스 장애는 1시간여 만에 복구돼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지만 KT의 도의적인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18년 SK텔레콤에서도 내부 시스템 오류로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발생해 낮 시간 약 2시간 31분가량 LTE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SK텔레콤 약관에도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 회사측은 피해 입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KT에 도의적 배상을 강제할 순 없다"며 "배상 여부는 전적으로 KT에 달려있지만, 아현국사 화재 당시와 달리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배상 규모가 커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계획에 대해 KT 관계자는 "우선 이용약관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들에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