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공연

속보

더보기

다시 시작되는 대중음악 공연…11월 콘서트 몰려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어 붙었던 대중음악 공연계가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많은 가수들이 팬들과 마주하는 오프라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 거미·위너 송민호-강승윤·폴킴·백지영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이 모두 중단되고 일정이 전면 취소됐던 대중음악 공연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공연계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거미는 내달 6일 경기 수원시를 시작으로 9번째 전국투어 '다시, 윈터 발라드'를 개최한다. 이어 올해를 장식하는 12월 30~31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거미는 이번 공연을 통해 겨울 밤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팬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원어스 단독 콘서트 포스터 [사진=RBW] 2021.10.20 alice09@newspim.com

지난 3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 '선'을 선보였던 가수 폴킴도 내달 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투성이'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서울, 경기, 부산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

보이그룹 원어스도 내달 9일 컴백 후 6일과 7일 양일간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중 6일은 오프라인으로, 7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원어스가 공연장에서 팬들과 대면으로 만나는 건 약 2년 만인 만큼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 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콘서트는 원어스의 새 미니앨범 '블러드 문(BLOOD MOON)'과 연결돼 원어스표 세계관의 정점을 찍을 예정"이라고 예고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이 잠정 중단됐던 JTBC '싱어게인' TOP3 이승윤·정홍일·이무진의 전국투어 콘서트도 재개된다. 이들은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등에서 팬들과 마주할 예정이다.

위너 멤버 송민호와 강승윤도 내달 19일과 21일 각각 올림픽홀에서 첫 솔로 콘서트 '매니악(MANIAC)'과 '패시지PASSAGE)'으로 팬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론칭한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브랜드 'YG 팜 스테이지' 일환으로 기획됐다. 다만 두 사람의 공연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도 병행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위너 송민호, 강승윤 콘서트 티켓팅 오픈 포스터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1.10.20 alice09@newspim.com

백지영은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취소했던 전국투어 '백지영 콘서트-백 허그'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하루하루 수고한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콘셉트로 새로운 공연을 기획했다.

그룹 에픽하이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에픽하이 이즈 히어(Epik High Is Here)'를 개최한다. 이들은 2019년 소극장 콘서트인 '현재상영중 2019' 이후 2년 만에 팬들과 호흡하며 공연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거리두기 좌석제는 물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연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다.

◆ 다시 재개하는 대중음악 공연…"완벽한 정상화는 아직 무리"

이처럼 전면 중단됐던 공연들이 다시금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공연을 준비 중인 각 소속사들 모두 방역 지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에픽하이 콘서트 포스터 [사진=아워즈] 2021.10.20 alice09@newspim.com

모든 공연은 동반인 외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되며, 측정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입장에 제한이 생긴다. 또 공연을 관람하는 모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자가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공연에 따라 문진표의 경우 안심콜을 통한 체크인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그래왔듯 공연 관람 중 함성 또는 소리 내어 노래를 따라부르는(떼창) 행동을 자제되며, 공연장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도 제한된다.

이에 한 공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공연은 이미 정상화가 됐다. 국내의 경우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정상화가 아닌 공연 재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진 코로나19 발생 전처럼 회당 만 명 이상의 운집되는 공연 등 완벽한 정상화는 무리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 중인 만큼 각 소속사에서도 지금까지 못해왔던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안정세를 찾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