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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에 막혔던 임대사업자 전세보증 가입...부채비율 범위 내 가입·비율 인상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6:01

이르면 이달말 보완책 확정
국토부·임대사업자 간 입장차...최종합의 진통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가입조건으로 인해 전세보증 가입 거절 통보를 받은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시행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세보증 가입 의무가 주어졌지만 기존 전세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돼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만이 제기됐었다. 

정부와 등록임대사업자는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입장차이가 있어 보완책 마련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빠르면 이달말 임대사업자 전세보증 가입조건 완화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가입조건을 채우지 못해 가입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 이르면 이달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완책을 제안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완책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방안은 ▲현행 100%인 부채비율을 120%로 상향 ▲의무가입 제도 시행 전 전세계약에 한해 의무가입 유예 ▲전세보증금 중 부채비율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 가입 등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즉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120~170%를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보완책 마련 진행상황 보고 등과 내부 논의 진행상황을 볼 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임대인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10월말에 보완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국정감사등이 있어 실제로는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 이하에 2000만원에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데 임대보증 가입이 안되는 임대사업자들이 있어 해당 조항 적용은 유예된 상황이다.

하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내년 1월 15일을 기해 임대보증금의 10%로 상한선을 두고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다. 이 조항은 즉시 시행되는만큼 시장 반발과 혼란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조항 변경 전까지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대책 마련 시급하지만...정부와 임대사업자 입장차이 뚜렷

전세보증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는만큼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가입조건을 이유로 가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빠른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와 등록임대사업자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다 대안별로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부에서는 부채비율 인상이나 부채비율 내에서 보증가입 등 여러 방안들을 놓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100%인 부채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선례가 없고 보증보험 부실화 우려도 있어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일부 단지에서 전셋값이 매맷값을 초과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데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보증보험 리스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부채비율 내에서 보증가입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예외규정을 둬야 하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채비율 내에서 보증가입을 허용하려면 법 조항을 수정해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부채비율을 넘어서는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측은 우선적으로 전세보증 의무가입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안들로는 여전히 가입이 어려운 등록임대사업자가 있는만큼 제도 시행 전 계약에 한해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가입조건을 완화해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면서도 "소급적용 논란이 있는만큼 의무가입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임대사업자 간 입장차이를 좁혀서 가입 거절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의무가입이라고 해놓고 가입을 거절하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가입조건 완화 등 절충점을 찾아서 임대인들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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