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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0·20 총파업 보장하고, 양경수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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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집회, 스포츠 경기장·결혼식장과 차이 없어"
총파업 하루 앞두고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예정된 10·20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고, 그 적용은 만인에게 공평타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정부 목표에 가까워지면서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집회는 정부의 무능과 자본을 비판·성토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경기장·결혼식장과 차이가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가 성인 남녀 대상자의 70%에 도달하고 있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역시 그 70%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수차례에 걸친 제안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9 mironj19@newspim.com

발언에 나선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10만 민주노총의 이야기 듣지 않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대통령인가 되묻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대화할 용의 있다. 안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집회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집회의 자유는 우리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과 같은 권리"라며 "실내는 되고 실외는 안된다는 방역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 헌법 가치에 근거해 예방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해 제대로 재판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은 수도권과 전국 13개 시·도지역에서 동시다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 약 3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이날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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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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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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