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경비원, 택배물 배달·청소 업무 전가 안된다" ...분리수거·제설 포함 업무 가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대리주차·공용공간 수리 등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 등과 업무 허용범위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기준이 마련된다. 지정된 업무범위에는 경비업무 외 업무도 포함돼 오히려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포함해 ▲쓰레기 수거·제설작업·잡초제거·낙엽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반출 확인 ▲불법주차 감시·외부차량 통제 ▲택배물·우편물 보관 등이 허용된다.

반면 ▲건물 내 청소(승강기·계단실·복도) ▲개별가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공용공간 수리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개별가구 택배물 배달 등은 금지된다.

예를 들면 택배물을 경비원이 보관하는 건 허용되지만 이를 개별가구의 배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리수거의 경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반출과 주변 정리 등은 가능하지만 개별가구의 대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할 수는 없다.

이를 위반하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비원 업무범위 기준이 마련된 것은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단지 내 모든 일을 맡아온데다 일부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례가 공분을 사면서 경비원 처우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경비원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다. 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적용할 경우 업무량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 상생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경비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데다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비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던 경비외 업무가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합법화되면서 기존보다 업무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반면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비원은 그동안 경비업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근로자)로 분류돼 주52시간제·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업무가 늘어나 경비원은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지위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단근로자의 일반근로자 전환 기준을 포함한 근로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와 협조해 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은 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직선제로 일원화된다. 이전에는 500가구 이상 단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했고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주민자치가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