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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시작…이광철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니 경악"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28

2019년 3월 김학의 출국시도 제지…검찰, 관여자들 기소
이광철 "이 사건 기소는 검찰 모순…청와대 관여 안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법정에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니 경악스럽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은 김학의를 구속기소했고 관련 재판에서 유죄 인정도 받았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1차 수사 때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을 가장 부끄럽다고 밝혔다"며 "그랬던 검찰이 스스로의 성과를 부인하고 이제 와서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실로 경악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체 개입한 바가 없다. 대검 수뇌부가 긴급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규원을 비롯해 대검 관계자 진술 등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핀 것에 반해 봉욱 차장은 망원경을 들어 언론보도를 철저히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차 연구위원 역시 "객관적으로 형사소추가 예정된 대상자가 도피목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출입국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며 "민간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법령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라면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검찰 조직에 몸 담은 관계로 상세한 건 서면 진술로 갈음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당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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