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마의자 출시하면서 키 성장 등 효과 허위 과장광고
법원 "키 성장·학습능령향상 근거 없다"…벌금 3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키 성장과 집중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렌드에 대해 1심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렌드 법인과 그 대표이사 박모(46)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인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의자가 아동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상품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표이사 박 씨가 광고문구 선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을 고민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구매·렌탈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기간 동안 해당 의자의 매출액이 합계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받은 점,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는 등 피해회복 조치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종전 검찰 구형량인 징역 6월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난해 10월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고에 삽입된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이 같은 효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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