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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쪼개기 상장' 금지되나...주주피해 받자 당국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4:12

이용우 의원, 금융위 국감서 지적
LG화학 등 물적분할 후 주가하락
금융당국도 '자회사 상장 금지' 만지작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우려로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14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금지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2021.10.12 dragon@newspim.com

기업 물적분할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자회사 형태로 100% 소유하는 분할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기존 주주들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성장성 있는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 기존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선 신설회사 주식을 받지 못해 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 더욱이 기존 회사의 가치평가도 달라져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 최근 2년 동안 현대중공업,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해 결국 일부 주주이 큰 손실을 봤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 7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50일만에 주가가 22.17% 떨어졌다.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로 한국조선해양 주가와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발표 후 LG화학 주가도 하락했다.

물적분할은 그동안 부실 사업이나 합작 투자 등을 위한 기업 분할 목적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주주가치는 외면하고 실탄조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나라와 견줘도 자회사를 쪼개서 동시 상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국 5%, 미국 0%, 일본 7%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공모단계에서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국감이 진행중으로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손 보는 것보단 거래소 상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중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규정 또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국감 당시 "실제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회사의 주주관리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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