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 LG전자,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가전 '호황'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5: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Q 잠정 매출액 18.8조..생활가전 세계 1위 전망
영업이익은 반토막..GM 충당금 4800억원 반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전자가 올 3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19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TV를 비롯한 가전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역대 최고 매출을 견인했다. 반대로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GM 전기차 볼트 리콜 사태로 4800억원의 충담금을 반영하면서다.

LG전자는 12일 올 3분기 18조78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15조3986억원) 대비 22.0%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540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38억원) 대비 49.6% 줄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53조7108억원, 영업이익은 3조186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1%, 4.7%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잠정 실적의 경우 각 사업부별 매출과 영업이익은 공개되지 않는다. LG전자의 이번 매출은 증권가 예상치에 근접했다. 미국에서의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여전히 양호했고, OLED TV 등의 판매 호조에 따른 영향이 컸다.

증권가에 따르면 생활가전(H&A) 부문은 북미 주택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7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미 지역 내 가처분 소득 평균이 증가하며 기존 중저가 제품 판매에서 프리미엄·신가전 제품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TV(H&E)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4조원대 매출액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생활가전은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20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미국 월풀(18조8000억원 추정)을 제치고 생활가전 세계 1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저조했다. GM 전기차 볼트 리콜과 관련해 충당금 약 4800억원을 반영하면서다. LG전자는 지난 7월말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며 MC사업본부 실적을 중단영업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배터리 모듈을 제조한 LG전자 3사가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음극 탭 단선과 분리막 접힘이 드물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GM이 발표한 추정 원인과 동일하다.

교체 비용은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 간 회계적 충당금을 설정할 때 양사 분담률은 현재 상황에서 중간값을 적용해 반영하고, 최종 분담비율을 양사 귀책 정도에 따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리콜은 초기 생산 분에 대해서는 모듈·팩 전수 교체, 최근 생산 분은 진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모듈 선별 교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리콜 진행 과정에서 비용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