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수행 가능했던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 제도 개선
"대면 상담·조사 참여 등 기본업무시 기본보수 지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쉬운 업무만 선택해 보수를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기본보수를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및 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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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담변호사 23명과 개인 수임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 576명으로 운영되며 올해 8월 기준 전체 지원 건수 중 약 88.7%를 비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전담변호사들은 필요한 업무를 선택해 수행한 뒤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구체적으로 ▲대면 상담 2만원(10분) ▲의견서 제출 10만원 ▲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공판절차 출석 10만원 등 보수가 지급됐다.
이에 일부 비전담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대면 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등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피해자 지원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면 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등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기본업무로 정하고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 보수기준표를 개정해 수사절차 참여(40만원), 공판절차 참여(20만원), 기타절차 참여(10만원)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기본보수를 지급하는 '기본보수제'를 운영한다.
다만 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기존 2회 이상 업무 수행 시 보수액의 50%를 증액하도록 하던 것을 전액 증액하도록 보수 증액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