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주민 "대장동 부정·비리 나와도 이재명과 관계 없어...유감 표명은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0:04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라디오서 밝혀
"유동규는 산하기관 직원일 뿐, 측근 관계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라고 한 가운데 이재명 캠프는 이에 대해 '명백한 유감 표명'으로 한정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유감 표명 등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장으로서 부하직원의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가정대로 된다면 성남시 당시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감표명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며 "대장동 관련해서 부정과 비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 직원 중 하나이지 측근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며 "여러 직원 중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준비해서 발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며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특검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다시 반대했다.

그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데 30일, 길게는 90일이 들어 특검이 신속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면 야당 쪽 의혹에 대해 제대로 안 밝ㅎ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를 결정하게 되면 어쩌다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특검이 될 수 있어서 진실 규명에 적합한 수단인지 생각도 든다"고 반대했다.

또 "특검이 나중에 발동되면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를 특검에게 맡긴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보내왔지 않나.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친정권 검사들이 산재돼 있다고 하는데 근거를 잘 모르겠다"라며 "수사를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편향됐다고 예단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