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캐스퍼 이어 볼트EV·EUV도…차 온라인 판매 대세되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02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10월02일 10:07

사전예약 3만대 돌파 캐스퍼 이어 볼트 EV·EUV도 올해 공급량 초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 캐스퍼가 온라인 사전예약 2만5000대를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데 이어 역시 전부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는 한국지엠의 전기차 볼트EV·EUV 역시 사전 배정 물량이 전부 예약되며 온라인 판매가 자동차 영업의 주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면 온라인 구매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차 캐스퍼와 한국지엠의 쉐보레 볼트 EV·EUV 사전예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캐스퍼는 사전예약 첫 날에만 1만8000대가 넘게 예약되며 현대차 사전예약 기록을 세웠고 총 사전예약 대수도 3만대를 넘어서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 화재 이슈로 글로벌 본사에서 리콜 조치에 들어간 한국지엠의 볼트EV·EUV도 당초 배정된 물량이 모두 사전예약에 성공하며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차량의 공통점은 경형 SUV, 전동화 SUV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품성 외에도 사전예약부터 차량 인도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데 있다.

한국지엠은 초도 물량에 대한 사전계약이 전부 마무리된 뒤 공지를 통해 "볼트 EV와 볼트 EUV 모델에 대한 신규 계약이 당사가 계획한 물량을 초과했다"며 "금년 공급이 불가한 고객에 대해서는 2022년 중 최대한 빨리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지엠이 연내 국내에 공급하기로 한 볼트 EV와 볼트 EUV는 각각 100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모델이 배터리 이슈로 인한 리콜 문제로 국내 판매가 연기됐음에도 당초 예정된 물량 2000대가 모두 사전예약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한국지엠 관계자는 "당초 국내에 도입하기로 한 물량을 웃도는 사전계약이 이뤄졌다"며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글로벌 본사에 추가로 물량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사전계약 차량은 대부분 개인 고객이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렌터카의 경우 소규모 업체를 제외하고는 한국지엠이 별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전계약자 중 다수는 개인 구매라는 설명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렌터카의 경우 법인영업팀이 구매를 하지 사전계약을 통해서 따로 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사전계약자 대부분은 개인 구매자로 계약자 수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허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역시 이번 온라인 판매를 바탕으로 한 흥행이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업계에서 온라인판매가 하나의 흐름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본다. 과거의 유통방식을 과감히 뛰어넘고 있는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큰 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 유통망과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국내에서의 차량 인도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그는 "북미 측은 지엠 본사와 LG가 솔루션을 갖고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가 국내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조치가 마무리돼야 국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쉐보레 볼트EUV [사진=한국지엠]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