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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라도 30억 넘는 집인데 다운계약서 아니고서야"…尹부친 집 매매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8:35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8:36

화천대유 대주주 친누나 동일인 확인…"거래 당시 3.3㎡당 3200만원 안팎서 거래"
尹캠프측 "다운계약 아니다"…뇌물? 세금회피? 논란 분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9억원으로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 매매는 불가능합니다."(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L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종기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기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친누나가 매입할 당시 3.3㎡당 32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3.3㎡당 1200만원 가량 낮춰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현지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2019년 2월 매각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9 ymh7536@newspim.com

◆ "현지 중개사들도 모르는 매매 계약"

28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부친인 윤씨가 1974년부터 거주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층짜리 단독주택과 토지 314.4㎡(약 95평)를 지난 2019년 4월 화전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인 김모(60)씨에게 19억원에 매각했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로 알려진 김씨는 천하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천하동인 1~7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실제로 천화동인 3호의 법인 등기에 나오는 김씨와 윤 명예교수의 과거 자택 등기에 매입자로 등장하는 김씨의 생년월일 및 거주지 주소는 일치했다. 김씨가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건 2019년 2월 윤 명예교수의 자택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 해 4월 22일이다.

계약이 이뤄진 시기에 인근 부동산에 급매로 나온 물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 연희동 H공인중개 대표는 "314.4㎡(약 95평)에 달하는 매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거래량이 워낙 적은 곳이기도 하고 토지와 건물까지 합해 최소 30억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왔다면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공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3월 거래 시점에 실거래된 주택 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2019년 2월 13일 연희로27길에 위치한 2층 주택과 토지 330.9㎡(약 100평) 매입가는 3.3㎡당 2750만원으로 총 27억 50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당시 계약을 주선한 G공인중개 대표는 "당시 집주인이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급매로 처분한 매물"이라며 "그때 주변 시세보다 3.3㎡당 300만원가량 낮춰서 내놓지 않았다면 기존 (3.3㎡당 3000만원‧30억원)매매가격보다 많게는 35억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4.4㎡(약 95평)에 경우 급매로 처분했다면 최소한 28억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게 정상적인 거래"라며 "16억원에 매매가 이뤄질 경우 대부분 다운계약서(거래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것)를 통해 부모 혹은 친인척에게 기존 시세보다 약 3~4억원 낮춰 거래하는 사례는 있지만 10억원 가까이 낮추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2019년 2월 매각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등기부등본. 유명환 기자 = 2021.09.29 ymh7536@newspim.com

◆ "다운 계약 vs 정상적인 거래"

윤 전 총장은 진화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캠프는 29일 "윤 전 총장 부친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한 윤석열 캠프는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매수인 김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원만 받았다"며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예정금액이 19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개보수비는 19억원의 0.9%인 1710만원에 부가세를 더한 1881만원이었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희동 Q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급매로 처분할 경우 여러 곳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기 마련인데 매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더구나 고급주택에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적은 탓에 이 일대 부동산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19억원에 단독주택을 내놓겠다는 집주인은 없었다"며 "해당 주택에 경우 부촌으로 꼽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은 드물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부친은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매매 형태라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당시 거래를 봤을 때 다운계약서를 통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거래 금액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어서 세금회피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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