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하반기부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필기시험 과목 개편은 지난 3월 19일 BPA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되었으며, 10월 공고될 예정인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된다.
BPA 신입사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공통과목 중 항만공사법, 항만법 과목은 폐지되며, 한국사는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으로 대체된다.
사무(일반) 직렬의 경우 기존 3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중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과목이 폐지되고, 2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에 한해 필기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하반기부터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가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