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소방관 순직과 비교할 때 합당치 않다고 판단"
"비슷한 사례 있더라도 구체적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물놀이 중 타인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사망한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조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1977년생)는 지난 1994년 7월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B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해 8월 국가보훈처장에게 B씨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B씨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1월 기각 재결을 받았고, 이 소송에 이르게 됐다.
A씨는 "보훈처에서 아들과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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