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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尹 고발 사주' 의혹, 박지원·홍준표 연루설까지 판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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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홍준표 연루설까지...연일 공방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작설에 이어 홍준표 캠프 연루설로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국민의힘에선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의혹의 핵심 쟁점들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적 공방만 지속하고 있어 해당 논란이 내년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윤석열 고발 사주"의혹에...당사자들 해명 제각각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윤 후보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과 8일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손 검사로부터 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혼선이 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 자료들을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했으며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인터뷰마다 해명을 다르게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 매체를 통해 보도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자신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히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성은 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쳐] 2021.09.10 kimsh@newspim.com

◆ 제보자 조성은, 오락가락 해명에 곧 출국 예정

조 씨는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맞다면서 "(제보와 보도) 날짜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사실 9월 2일(뉴스버스 첫 보도 시점)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국민의당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박 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다. 그는 해당 의혹을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에 제보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단 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조 씨는 박 원장과 해당 제보 내용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조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원장과 (8월 11일에 이어) 8월 넷째 주 쯤에도 롯데호텔에서 한 차례 더 만났다"고 인정했지만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어떠한 '코칭'도 없었고, 만남에 동석자도 없었다"며 '제보 사주' 논란을 부인했다.

조 씨는 지난 17일 같은 방송에서 김웅 당시 후보에 전달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법적 책임 있는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정면으로 법적 책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은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폐될 순간이 오면 저는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씨는 해당 방송이 마지막 인터뷰라고 밝혔다. 그는 곧 스타트업 해외 진출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제보 사주 의혹' 박지원, '尹 아킬레스건' 언급하며 설전

'고발 사주 의혹' 배후로 지목된 박 원장이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가', '내가 입을 다무는 게 유리할 것' 등의 경고 메지를 날리자 윤 후보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마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원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언급하고 나섰고 윤 후보는 "사적으로 본 적 없다. 갖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맞섰다.

박 원장이 언급한 아킬레스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윤 후보가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박 원장은 국회 법사위 위원 시절었던 지난 2019년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의 발언은 결국 거짓말이거나 사찰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으며 "국정원장이 대선 주자를 평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 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지난 17일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던 것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와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협박성 입막음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조성은 씨와의 만남보다도 더 문제되는 정치 개입이다. 그 부분에 대해 박 원장께서 따로 유감을 표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윤석열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9.07 photo@newspim.com

◆ 洪 "우리 캠프 언급 가만 안 둘 것" vs 尹 "특정 캠프 명시한 적 없어"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성명불상자 1명을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특정 캠프'를 명시한 것을 두고 홍준표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는 조 씨와 박 원장 만남의 동석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성명불상자 1인'을 함께 고발했는데, 고발장에 명시된 성명불상자가 홍준표 캠프 인사라는 정치권 소문이 돌면서 홍 캠프 개입설이 불거졌다. 윤 캠프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다수의 의혹 제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후보는 지난 16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제1차 방송토론회에서 "이번 고발 사건 성명불상자를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특정했는데 특정 캠프가 어디냐"고 따져물었고, 윤 후보는 "제가 물론 고발 절차에 관여는 안 했지만 특정 캠프 소속이란 얘기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즉각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반박했고, 윤 후보는 "저는 금시초문"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보자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후에는 언론계에 널리 퍼져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조 씨와 박 원장)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추가 수사해 달란 뜻"이라고 해명했다.

동석자로 알려진 인사는 홍준표 캠프 소속 이필형 조직1본부장이다. 여의도연구원 전 아젠다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해당 소문이 돌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필형이라는 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며 해당 인사와의 동석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15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추모를 위해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더 이상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한다"고 윤 후보에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 尹, 대검과도 공방...공수처·대검 중복 수사 우려도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대검찰청과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캠프는 대검 감찰부가 고발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출처는 대검찰청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은 즉각 이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대검 감찰부는 같은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급속도로 커지자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동시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같은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복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중복수사를 양 기관이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고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선 잘 협의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김웅 의원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제지에 나서자 공수처는 지난 13일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관들이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 증거 수집 쉽지 않아..."윤석열 직접 수사 어려울 것" 전망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있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것과 관련,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하면 최초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송되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조작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검사가 텔레그램 '전달' 기능이 아닌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했을 경우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자동생성 되기 때문에 최초 발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라고 하더라도 고발장 작성자는 별개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발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대검 감찰부는 보도 직후인 지난 2일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쟁점인 윤 후보의 지시 여부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로의 전환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혹을 풀 핵심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 국민의힘에 고발장이 전달된 통로, 윤 후보의 지시 여부 등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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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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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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