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프면 더 서러운 혼자 사는 시민을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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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수행 전문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 시는 10월 1 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콜센터 전화번호도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수행기관에 행정·콜센터 운영·상시대기 동행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1인 당 월 3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콜센터 운영 비용, 택시비 실비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어르신 위주 민간·공공서비스가 예약제인 것과 달리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하려는 시민이 콜센터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동행자가 늦어도 3시간 안에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온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해주고, 시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함께 한다. 서울 전역 어디든 동행하며 협의 시 경기도권도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모든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경우, 한부모가정 등 1인가구 상황에 처한 시민까지 포함한다.
이용요금은 기존 민간 병원 동행서비스의 4분의 1 가격인 시간 당 5000원이다. 서비스는 연간 6회, 주중 오전7시~오후8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대책 중 하나다.서울시는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고,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 도어지킴이', 1인가구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 1인가구 포털'이 먼저 선보였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누구나 갑자기 아파 혼자서는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그런 1인가구의 현실적인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1인가구의 '긴급·안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