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경찰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넷은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와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해 독립성·독자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력의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기관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개혁넷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위원장 1명·상임위원 2명 포함 총 9명 위원 구성 ▲경찰 출신 위원 비율 20% 이하로 제한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 및 해임 건의 등 국가경찰위 권한 확대 ▲국회 요구시 국가경찰위원장 국회 출석 업무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경찰위 산하에 인권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수사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경찰개혁넷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 관련 논의는 배제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