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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살해 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계부..."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7:21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20:23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4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와 A씨의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아내 B(24) 씨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새벽시간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친딸 C양을 이불에 덮은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양이 (저항해) 몸부림 치자 재차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렸다.

A씨는 C양의 기저귀를 벗긴 뒤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A씨로부터 평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자택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C양은 오른쪽 대퇴부 골절 포함 전신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지난 7월 9일 새벽 5시께 대덕구 한 주택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양의 외할머니가 사건 당일 C양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소문해서 이들이 C양과 함께 사는 집을 찾았고 현장에서 C양을 보여주지 않는 점과 평소 A씨가 C양을 심하게 학대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증거조사를 마친 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대전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08.27 memory4444444@newspim.com

이날 재판 전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진정서가 80장 넘게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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