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29

사법농단 사건 1심서 첫 유죄…쌍방항소로 26일 2R 시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4명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이민걸 전 부장판사 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부분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한다"며 "임 전 차장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측 변호인들은 사무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들 역시 1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다시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방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는 검사의 유죄 취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직권남용죄 해석과 관련해 재판사무에 대한 지적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사법행정권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서 그 행사 주체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으로 제한하는 등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7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주심판사의 향후 재판진행계획, 사건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확인해 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지급과 관련해 재직기간 산출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심판제청을 하자 해당 재판부에 직권취소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 부장판사와 함께 통진당 해산 후 소속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전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 시도하기도 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선고 결과와 이유에 관한 심증을 알려주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두 사람이 처음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일선 법원 법관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상임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자신 스스로도 판사이면서 법관들에게 행정처 권고에 따라 판결을 결정하게 하거나 아예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해 구체화된 재판권 행사를 두 번이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전 회장임에도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