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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로·버스정류장 주변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44곳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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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결과 26개 공사 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7월30일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44건 중 3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에 대해선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

이번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는 자치구 자체 점검 당시 지적 사례 정정 여부와 시가 마련한 해체공사 개선 대책 11개 항목 준수 여부를 살폈다.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해체계획서 이행, 가설 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미준수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적기 미반출 ▲도로 경계부 등 강재 가설 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철거 잔재물 적기 미반출 사례 [사진=서울시] 2021.08.25 donglee@newspim.com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에 서울시는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A공사장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출입구가 없었다.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지 않은 B공사장 시공사에 공사중단을 명령, 폐기물 출입로 확보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가 안전감독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 왔다"며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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