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6일부터 해제할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과 광장 내에서의 야간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편의점·식당·카페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은파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 모든 공원과 광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인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근처 공원 등의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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