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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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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만에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게임시간 선택제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이 설정 가능하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이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며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협의 등을 거쳐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커뮤니티나 교육포털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게임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검사·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5000원 인상한 8만5000원을 최대 10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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