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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92년생 기자 문신, 92세 할머니에게 보여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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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옴메 이것이 뭣이당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제일 싫은디!!! 그게 내 손주였네. 아이고 못 살겠다."

왼쪽 팔에 꽃 무늬 문신을 새긴 전기자가 할머니에게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강렬한 샤우팅으로 혼나고 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다소곳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혼내셨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단전에서부터 끌어 오르는 분노를 곽일순(92) 여사는 참을 수 없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르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던 할머니는 문신을 하고 온 기자의 팔을 보고는 이것만큼은 다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항상 우리 손주 왔냐고 반겨주던 할머니의 모습은 어느새 찌푸린 모습이었다.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건 촉새(반려견 이름) 뿐이었다. 내 문신한 팔을 보기 전까진.

반려견 촉새가 문신을 보자마자 보인 격한 반응.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로 유혹해봐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 평소엔 먹기 바빴으면서.[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평소라면 봉지에서 소고기를 꺼내는 바스락 소리에도 뛰어왔을 녀석이 손에 든 고기를 보고도 경계에 들어갔다. "많이 본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아저씨 같기도 하고 일단 먹고 볼까"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으르렁 짖고는 기자의 손에 쥐어진 고기를 쟁취했다.

◆ '유교 보이'의 선입견을 깼다

30년 인생 동안 문신(타투)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던 기자가 호기심을 가진 건 반쪽짜리 눈썹 때문이었다.

중간부터 뚝 끊긴 반쪽짜리 눈썹은 모나리자를 연상케 했다. 늘 사진을 찍을 때면 앞머리로 눈썹을 가려야 했다. 어쩌다 앞머리를 위로 올릴 때면 있어야 할 곳에 비어있는 초라한 눈썹에 새 생명을 심어줄까 시술을 고민하곤 했다.

타투 스티커만 봐도 무섭다면서 제일 열심히 붙여주고 있는 전기자의 어머니 [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가격은 얼마나 나오는지, 혹여나 짱구 눈썹으로 오히려 망치지는 않을까 시술을 잘하는 곳을 찾아보던 중 흉터가 난 곳에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눈썹 문신 외에는 그다지 유쾌한 시선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유교 보이'의 선입견을 깨부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저 콤플렉스인 부위를 가리기 위해 타투를 했을 뿐이었다. 기자가 반쪽짜리 눈썹을 가리고 싶었던 것처럼.

물론 흉터가 있는 사람 모두가 타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한 이유로 타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안다. 그래도 이들이 평소 어떤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해보고자 했다.

그렇다고 진짜 타투를 할 용기는 없고 했다가 지우는 것도 비용과 고통이 만만치가 않다고 했다. 그래서 타투 스티커로나마 체험해보기로 했다. 가격도 1800원이라 저렴했다.

◆ '용', '꽃' 무늬 타투를 골랐다

'용' 무늬로 타투 하고 싶었는데 붙이는 데 실패했다. 어릴 때 껌 판박이를 얼마나 긁어봤는데 그 경력으로도 혼자 붙이는 건 쉽지 않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기왕 하는 거 눈에 확 튀는 타투를 해보려고 용과 꽃 무늬 타투를 골랐다. 방법은 간단했다. 스티커를 물에 불려서 팔에 붙이기만 하면 됐다. 그러고는 어릴 적 껌 판박이를 붙이던 것처럼 살살 문지르고 떼면 몸에 착 달라붙는 방식이었다.

한쪽에는 용, 남은 한쪽 팔에는 꽃 무늬 타투를 새겨 넣고 다니려고 했는데 용 무늬 타투는 물에 덜 불린 탓에 부착에 실패했다. 용 얼굴이 팔에 안 붙고 스티커에 그대로 남아있는 탓에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져서 때밀이로 없애버리고 꽃 무늬 타투로만 체험했다.

슬리퍼 차림의 편한 운동복과 일상복 두 가지 복장을 번갈아가며 하루를 보냈다. 복장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지 궁금해서였다.

밥 먹고 핸드폰 보는 조폭 형님이 아닌 전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타투를 하고 처음으로 향한 곳은 식당이었다. 심장이 괜히 쿵쿵거렸다. 직원은 서빙을 할 뿐이었지만 괜히 흉측스럽게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시선에 익숙해지자 공원으로 향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걷는 곳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다.

나쁜 사람 아니라고 씨익 웃어보려고 해도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도 없어선지 얼굴을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다만 미세하게 들리는 수군거림은 느껴졌다.

타투 한 모든 사람이 운전 중 한쪽 팔을 내미는 건 아니지만 팔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타투 한 사람들이라 따라해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일상복 차림에선 어떤 반응일지 궁금했다.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돌아다닐 때와는 달리 카메라까지 들고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폭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아녔고, 그저 지나가는 시민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카페도 가봤다. 복도 쪽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처음엔 시선이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술가로 보여서 쳐다보는 건가 위안을 삼았다.

카메라와 노트북을 펼쳐 놓으니 예술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 눈썹 문신 1300만명 시대...타투는 여전히 불법 

2018년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1300만명이 눈썹, 입술 등 반영구 화장 또는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4명 당 1명이 타투를 한 셈이다.

문제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 대부분이 불법 시술이라는 점이다. 눈썹 문신은 합법이고, 팔과 등에 하는 타투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타투의 합법화 논란은 30여 년째 논쟁이 되고 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12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타투이스트들이 참여해 타투를 할, 받을, 작업할 권리와 자유 보장을 촉구했고 타투이스트를 일반직업화 할 것을 호소했다.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이 때문에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타투 작업실은 대부분 불법인 것이다. 문제는 타투이스트들이 '부정 의료행위'를 한 죄로 법정에 서기도 한다는 거다.

올해 4월에만 타투이스트 2명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브래드 피트와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 스티븐 연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먼저 찾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유튜브에서 한 연예인에게 타투를 그리는 모습을 본 네티즌이 불법 행위를 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최근에는 류호정 국회의원이 직접 타투 스티커를 등에 부착하고 타투 입법 제정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 안철수 대표 등 대권주자들도 눈썹 문신을 하고 있는 만큼 타투업을 합법화 하자는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를 한 등을 내보이는 드레스 시위를 한 것에 대해 "타투이스트 생존을 위해"라는 이유를 밝혔다.[사진=류호정 의원실] 2021.08.23 kh10890@newspim.com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문신 합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공 약품을 피부 안에 주입하는 것은 위험하며, 타투를 허용하면 무분별한 타투가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편견 없이 바라봐 줬으면 

의료계와 타투이스트들의 합법화 논란보다 가장 시급한 건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평소와 달랐던 건 팔에 무늬 하나 그려졌을 뿐인데 거부감이 느껴지는 시선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은 방송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SNS 등을 통해 타투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연예인도 방송에 출연할 때는 테이프, 파스 등으로 가린다.

잡아먹으려는 것 아니고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미처 가리지 못한 타투는 담배나 흉기처럼 모자이크 처리된다.

이는 방송 심의 규정상 타투 노출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이라는 점 때문이다.

때밀이 타월로 빡빡 문질러서 지우다 보니 결국 피났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클렌징 오일 등으로 지우면 잘 없어진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8.23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며칠 더 체험을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결국 이날 저녁 하루 만에 타투를 때밀이 타월로 빡빡 문질러서 지웠다.

합법화 논란 이전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타투를 한 이들을 마냥 조폭으로 보는 편견이 먼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타투 스티커도 지우는 것이 힘든데 진짜 타투를 하려는 사람들은 혹시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이유로 지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했으면 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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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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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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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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