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9일 평택시의회는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주 부위원장, 김동숙·김승겸·유승영·이관우·최은영 위원과 관내 상인단체 대표자,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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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을 위해 모인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평택시의회]2021.08.19 krg0404@newspim.com |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담기게 되며, 다음 회기인 평택시 제225회 임시회에서 이윤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윤하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늘 평택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례를 근거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상인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택시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평택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이윤하 위원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