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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소멸시효제도, 전범기업 면죄부 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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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소멸시효 제도가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면죄부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피고 일본 기업들은 만 3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 1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적시돼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11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시효 제도가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면죄부가 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8.11 kh10890@newspim.com

시민모임은 자칫 오는 10월 30일 이후에는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 제기조차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반인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국언 시민모임은 상임대표는 "광복 76년에 이른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들은 배상은 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그나마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송이라는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꿔말하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이라는 지렛대가 사라지게 될 경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 것"이라며 "최소한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는 총 21만 8639명으로 이 중 군인·군속 피해자를 제외하고 일본 기업들에 동원된 노무동원 피해자만 14만 8961명인 상황에서 국내 법원을 통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1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은 권리행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망했으며 일본 전범기업에 의해 증거물이 지워지거나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당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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