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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중소기업 성장·격차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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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키우고 대·중소 격차 해소 초점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대…민간자율 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자발적 상생협력에 벤처·유니콘기업도 참여해 중소·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사업에 공기업도 동참해 협력사의 ESG 역량도 키운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직면한 신기술 분야의 문제를 기술 스타트업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중소·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혁신성장 견인

정부는 우선 앞서 추진했던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정책을 확대, 자상한 기업 2.0 정책을 펼친다.

이를 통해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시의성 있는 중점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 등과 오는 2023년까지 50건의 협약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전략적 중점과제를 위주로 지원한다.

벤처·유니콘기업의 참여로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제조·금융 대기업·공공기관 외에 혁신형 벤처기업·유니콘기업이 자상한 기업으로 참여해 상생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선배 기업의 성공 노하우‧경영 전략 등을 후배기업에 전수하고, 잠재적인 상생협력 파트너인 중소‧소상공인의 성장도 지원한다. 국내 밀키트 시장 1위 벤처기업인 프레시지가 백년가게 제품을 기반으로 밀키트를 개발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한다. 협력사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해 ESG 대응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ESG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공급망 내 협력 강화를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중심으로 협력채널을 활성화해 ESG 트렌드 및 정보 공유, 컨설팅 등 지원한다.

대·중기 협력으로 산업구조 재편 및 새로운 기회도 창출한다. 협력 중소기업들이 미래차 등 신산업으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해외동반진출 등을 지원한다.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이익공유제 등 통한 대·중소 격차 해소 사활

정부는 또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할 뿐더러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오는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 규모도 늘린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 등 공정거래 감시망 강화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키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도 추진한다. 벌점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1.5~5.1점)하고,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중견기업 보호에도 나선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도 제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하면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도 제공한다.

인센티브·민간자율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대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도 인정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확대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에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 우대, 연구·개발(R&D) 지원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대‧중소 공동 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사내벤처 육성사업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 강화,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올해 안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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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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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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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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