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불법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8명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 됐음에도 지난 27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