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한 노래주점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A(20대) 씨와 종업원 3명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11명으로 부산진구청에 통보했다.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을 진행 중이다. [사진=부산경찰청] 2021.07.26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30분께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업소 주변들을 확인한 바 출입문은 닫기 상태로, 에어콘 실외기 작동 소음 등이 들려 문개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개방 요구에 갑자기 실외기 등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업주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등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 뒤 건물 외부 예상도주로 등을 봉쇄했다.
소방에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별명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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