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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바꾸면 1800만원 지원"...서울시 3차 보급 330대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9:48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09:48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3차보급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800만원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를 전기택시로 전환할 때 구매 보조금 최대 1800만원을 주는 사업이 또다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택시 3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오는 8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전기택시 3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 3차(추가) 보급에서는 33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1·2차 보급과 동일하게 국비 1000만원, 시비 800만원 가량으로 최대 1800만원 가량이다.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1800만원을 모두 지급하며 6000만~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 모습 [사진=서울시]

이번 추가 보급은 올해 보급대수 300대가 상반기 중 조기 소진된 이후에도 전기택시 전환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가 상당함에 따라 진행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전기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돼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어 택시업계의 관심이 높다. 아울러 하반기에 출시된 국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택시기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800만원 많은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63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1만3371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는 1대당 1.603tCO2 감축 효과를 얻는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13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다. 이번 3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66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 중 올해 보급량이 전체 소진된 만큼 이번 추가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40년까지 서울택시를 100%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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