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유령직원'에게 10년 동안 월급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한 사립고등학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에 정상 출근하지 않는 A씨가 이 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돼 급여가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광주시교육 청사 [사진=뉴스핌DB] 2021.06.23 kh10890@newspim.com |
시 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2011년 1월 1일 자로 채용한 50대 남성에게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A씨의 급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돼 공금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하고,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예산 환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역 내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43개, 특수학교 2개 등 총 70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근무 형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는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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