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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최저속도 미달도 개통부터?…통신4사 "개통 절차 개선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6:58

KT·SKT·SKB·LGU+, 최저보장속도 미달사례 2.5만건 적발
연내 최저보장속도 상향 관련 통신4사 이용약관 개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통신사들이 인터넷 최저속도 구현이 안 되는 곳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개통을 진행해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통신사에서 총 2만5777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중 94%를 차지한 KT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3사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KT를 비롯한 통신4사는 연내 약관을 개정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4사, 초고속 인터넷 설치불가 지역에서도 가입자 받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 [자료=방통위, 과기정통부] 2021.07.21 nanana@newspim.com

이번 조사 결과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건물에 억지 준공했다'는 KT새노조 측의 주장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과정에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속도를 측정한 뒤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음에도 개통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한 2만5777건 중 통신사별 건수는 ▲KT 2만4221건 ▲LG유플러스 1401건 ▲SK텔레콤 86건 ▲SK브로드밴드 69건였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전체회의 후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명확하게 약관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서 KT에는 과징금,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해당 건에 대한 KT의 과징금은 1억9200만원이 부과됐다.

이용호 KT 공정경쟁담당(상무)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 내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품 청약속도와 장비의 속도값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자동이 아니어서 스스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사전적 대처에 미흡했음을 통감하고 있고, 고객을 우선할 수 있도록 사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KT만 과징금 부과받았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통위 사무처는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봤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자동으로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안을 ▲1안 과징금 총 5억4000만원 ▲2안 과징금 총 4억5000만원 두 가지 제시했지만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한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안(30% 감경안)이 최종 채택됐다.

특히 방통위원들은 제재의 일관성 측면에서 1안보다는 2안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룡 위원은 "행정기관에서 업무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해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KT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지만 그동안 사안에 따라 필수 감경이나 추가감경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취했다는 점에서 감경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에 당황한 분위기다. 한 IT유튜버로부터 시작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슈가 커지자 방통위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KT는 개선조치로 SK브로드밴드가 도입 중인 '요금 자동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하는 제도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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