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13일 주민청구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사 출입을 통제해 구설에 올랐다.
도 의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가량 직원들을 배치해 의회 청사 현관과 1~7층의 출입문을 통제했다.

사무처 직원 20여명과 청원경찰들은 현관과 각 층으로 연결된 계단, 출입문 등에 2~3명씩 배치돼 일반인들의 신원 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질문한 후 출입을 시켰다.
의회에서는 이날 산업경제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2차 위원회를 열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입안된 '충북도 생활임금조례'와 '충북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충북도와 청구인 단체간에 졸례안 처리를 놓고이견을 좁히질 못해 마찰을 빚어왔다.
도 의회 사무처는 이날 산업경제위원회가 주민청구조례안를 처리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참관을 이유로 의사진행을 막거나 의회에서 소란 등이 우려돼 불가피 하게 통제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적법한 청사방호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긴급하거나 비상상황으로 의사 일정에 방해를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한 주민공동대표 등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조례취지를 설명에 앞서 도의회가 주민들의 단체 행동들을 우려하며 청사를 통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자신들은 어떠한 단체행동과 집회 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와 도의회가 여론을 호도한 것 아니냐며 발끈했다.
정확한 정보도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청사출입을 막는 등 과잉 반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청사를 찾은 한 방문객도 불쾌감을 감추질 못했다. 의회청사 1층에 위치한 민원실 방문을 위해 도의회 청사를 찾았다는 그는 "어디왔느냐며 퉁명스럽게 행선지를 묻는 직원의 태도에서 기분이 너무 언짢았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배치해 민원인들을 응대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