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코로나19 감염확산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야외 음식 섭취 및 음주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6일 시에 따르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위반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원과 천변 등 관내 야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야외에서 음식이나 음주하면 안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점검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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