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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부인 고발…"사문서 위조 공범"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5:5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시민행동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09.25 pangbin@newspim.com

사세행은 "위조된 허위잔고증명서가 행사된 점도 위조 당시 이미 김씨 스스로 행사할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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